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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25 18:29: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음성군청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 지난 24일 공무원 노조와 민원이 책임소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25일 공무원 노조가 또 다시 성명를 발표하고 민원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해 "거짓과 과대포장으로 점철됐다"며 비난했다. <24일, 25일 2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는 이날 음성지부의 입장 발표를 통해 "문제의 본질은 공무원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이고 공무집행 방해" 라며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게 테러를 가해 놓고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기자회견에 분노와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분개했다.

또 민원인이 화가 나서 싸대기를 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라며 "정글에서나 있을 법한 사태가 백주 대낮에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음성지부는 이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에 불만이 있다고 테러를 가했다"는 것은 "엄연한 공무집행 방해고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엄중히 죄를 물어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피해 조합원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에 대해 진술을 받는 등 수사를 시작했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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