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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23 20:26: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청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음성군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건설업을 하는 A(55)씨가 음성군청 재무과로 찾아와 공무원 B(33·8급)씨에게 "왜 내 허락도 없이 통장 잔고를 확인했느냐"고 소리치며 뺨을 3차례나 때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달 2일 4대 분의 자동차세 70여만원을 금융기관에 납부했으나 군청에서 납부하지 않았다는 독촉이 와 곧바로 면사무소에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가 확인시켰다"며 "그런데도 일주일 후인 11일 군청측이 통장의 잔고를 조회했다는 은행의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얼굴을 두 대 툭툭 건드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음성군 노조는 이날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A씨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음성군은 폭행에 대해 당사자인 A씨가 사과한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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