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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민원인 고소 취하에도 '구속'

음성 오리농장 신축문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 웹출고시간2013.07.11 09:22:56
  • 최종수정2014.09.25 18:33:48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오리농장 신축 문제로 불거진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음성군과 간부공무원으로부터 검찰에 고소당한 민원인 A씨가 지난 1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됐다. 또다른 민원인 B씨는 구속은 면했다.

지난달 14일 음성군 공무원 노조와 군 산업개발과장이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오후 6시께 구속돼 충주구치소로 이감됐다.

음성군을 비롯한 고소인 3명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에는 A씨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죄, 공용서류등무효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 6가지 죄를, B씨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의 구속소식이 지역에 전해지자 음성읍 주민들은 참담한 마음 감추지 못했다.

주민 C씨는 "A씨가 폭력으로 대처한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사익이 아닌 음성읍 전체를 위해 오리농장 반대를 주장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구속된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며 안타까워 했다.

또 다른 주민 D는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들과 음성군의 반목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음성읍 사회단체에서는 A씨와 B씨의 선처를 바라는 음성읍 주민 1천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충주지청에 제출했고, 이날 음성군을 비롯해 고소인인 공무원 3명도 지역화합과 민·관의 갈등을 봉합한다는 취지로 충주지청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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