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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오리농장 공무원 협박 민원인 무죄 확정

민원인 A씨 "주민 성원에 감사 지역발전에 헌신으로 보답"

  • 웹출고시간2014.09.25 19:31:05
  • 최종수정2014.09.25 19:31:05
공무원 보복 협박으로 음성지역에서 죄인취급을 받아 온 50대 남자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의혹을 벗었다.

음성군 원남면 오리농장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음성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등 보복 협박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피소된 A씨는 25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항소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덜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때만해도 A씨는 충격으로 사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은 A씨가 오리농장 허가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항의한 것은 협박 정황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엎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오리 농장 허가와 관련해 해당 부서를 찾아 폭행과 폭언을 하다 지난해 6월 14일 공무원 3명으로부터 고발당했다.

A씨는 "무고를 한 분에 대해서는 그분에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었음을 헤아려 용서하겠다"며 "그동안 믿어주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준 주민을 위해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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