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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오리농장 폭행 민원인 고소 취소

피해 공무원 3명 검찰 고소취소장 제출

  • 웹출고시간2013.07.10 12:49:08
  • 최종수정2014.09.25 18:33:40

10일 음성군청에서 피고소인들이 재발방지 약속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한 후 박제욱 공무원노조음성지부장(왼쪽 두 번째), 이규공 군 도시건축과장(왼쪽 첫 번째)과 악수하고 있다.

음성군이 오리농장 문제로 불거진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과 관련 피해자들이 검찰 고소를 취소했다.

음성군을 비롯해 고소인인 공무원 3명은 10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역화합과 민·관의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음성지부)에 이런 뜻을 전달해 고소 취하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지부는 고소취하에 앞서 가해자들로부터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평화롭게 대화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받았다. 이어 군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다짐도 확인서에 담았다.

이에 앞서 음성군 원남면에 오리농장이 들어서자 음성읍 주민 일부가 지난 4월 중순 오리농장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음성군청에서 오리농장 입주 반대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보고 철거하자, 이 단체 임원이 군청 내 관련 부서를 찾아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었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노조의 강경한 입장이 있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과 지역화합이 우선이라는 데 뜻을 함께하고 노조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어 "군 공무원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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