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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쓰레기 감사결과 충북도 19일 검찰에 수사의뢰

문제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겠다 밝혀

  • 웹출고시간2008.06.19 16:11: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음식물쓰레기감사를 둘러싼 충북도와 청주시의 ‘정면충돌’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종록 청주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 감사결과 가운데 수집운반 차량을 사전내정 의혹제기와 수거량을 부풀렸다는 감사지적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며 "사실 규명을 위해 오늘(19일) 중에 관계기관(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감사결과를 놓고 불거진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은 법정싸움이 될 전망이다.

김충제 청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에서 '충북도의 감사결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A4용지 30쪽 분량의 유인자료를 통해 5개 항목의 감사결과에 대해 청주시의 의견을 제시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거차량 구조확인 결과 밀판부분도 적재가 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중에 검사관 3명 입회하에 의혹이 제기된 업체소속차량 4대를 실측한 결과 모두 8t이상 적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적재적량인 7t을 기준으로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음식물폐기물 수거위탁업체 선정 사전내정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차고지 확보예정지, 채용인원 등 모든 자료가 첨부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명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평가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관리 대행계약조건이 부당하다는 지적과 수집운반 대행계약 근거법령 적용 오류라는 감사지적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보도자료와 함께 도감사에 제출했던 각종 문건, 음식물 쓰레기 업체선정과정을 녹화한 CD 등을 증빙자료로 공개했다.

그러나 충북도의 9가지 지적사항중 5가지는 해명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차량의 천연가스 구입 등은 4가지는 관련법령의 해석 등에 문제가 있어 ‘충북도의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감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 등이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어려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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