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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의혹 공동조사단 요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도 “현행법상 수용 불가”

  • 웹출고시간2008.06.23 21:30: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3일 충북도의 음식물쓰레기 감사결과와 관련 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자 1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수거업체의 중량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감사는 내용이 부실했다”며 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중량 부풀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충북도, 청주시, 시민단체, 위탁업체, 언론사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 과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음식물 쓰레기 관련 부과방식과 수수료 지급방식을 전면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참여자치신연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청주시에 대해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처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며 “현재로선 수용여부를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공동조사단 구성 촉구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법과 원칙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시민단체와 위탁업체, 언론사들은 조사 내지 감사 권한이 없어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주시측이 도 감사결과에 이의신청할 경우 재심사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청주시지부는 이날 오전 충북도 감사결과와 관련 “권한남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의 부단체장 임용문제로 발생된 갈등에 대해 감사권한을 남용한 보복성 감사 결과임에 틀림없다”며 “특히 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 간부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도가 감사권한을 벗어난 행위이자 과거 권위주의적 발상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승훈 충북도정무부지사가 청주시청을 방문, 남상우 시장을 만나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이 정무부지사가 이날 부임 인사차 시를 방문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일각에선 도와 시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물밑접촉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 장인수·홍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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