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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31 19:25:47
  • 최종수정2013.10.31 19:25:47
충북 제천영육아원이 제천시의 시설장 교체 명령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는 ㈔화이트 아동복지회(이하 복지회)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시설장 교체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복지회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면 제천시의 시설장 교체 처분으로 복지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2일 제천영육아원 직원들이 수용 아동을 학대·감금했다며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 등 행정 조치를 권고했다.

시는 인권위 발표 후 2개월간 육아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 7월 26일 육아원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8월 2일까지 원장 교체를 매듭지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육아원장 P씨를 비롯한 복지회 측은 "인권위의 발표가 잘못됐다"며 제천시의 시설장 교체 처분에 불응, 청주지법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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