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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영육아원공대위 시설장 처벌 및 정상화 촉구

제천시와 충북도 운영정상화 대책 즉각 마련하라

  • 웹출고시간2013.08.22 13:55:43
  • 최종수정2013.10.31 19:23:57

제천영육아원공동대책위원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2일 오전 11시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육아원을 규탄함과 동시에 제천시와 충북도에 사태정상화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화이트아동복지회 제천영육아원의 아동인권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제천영육아원공동대책위원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2일 오전 11시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육아원을 규탄함과 동시에 제천시와 충북도에 사태정상화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이트아동복지회와 제천영육아원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그에 따른 제천시의 행정처분 결과에 불복하고 시설폐쇄라는 카드로 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청주지법에 행정처분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내부고발을 한 시설종사자들에게 6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는 "이렇듯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사태를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내부고발 교사와 아동들에게 보복성 징계와 2차 학대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 사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또 "사태가 이지경이 된 데에는 제천시와 충북도의 책임 또한 크다"며 "제천시의 미온적인 행정처분과 충북도의 수수방관으로 영육아원 운영진의 기고만장과 인면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편 공대위는 충북도와 제천시가 시설 내 내부고발 교사들과 피해 아동들에게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및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인지정 취소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법인 전반에 대한 조치와 감사를 즉각 시행하고 혼란과 불안에 있는 시설 아동들에게 현 사태에 대한 경위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안정적 조치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대위의 이 같은 주장 및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려 했던 화이트아동복지회는 일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이 열린 시청을 찾았으나 입장표명을 다음으로 미루고 돌아갔다.

이날 영육아원은 당초 공대위의 주장에 잘못이 있다며 복지회와 영육아원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계자는 "공대위와의 즉각적인 마찰이 우려된다"며 "수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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