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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영육아원 시설장교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청주지법 행정재판부,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한 긴급한 필요 인정

  • 웹출고시간2013.08.22 19:43:30
  • 최종수정2013.10.31 19:24:05
청주지법 행정재판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2일 화이트아동복지회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천시가 지난달 26일 복지회에 내린 시설장 교체 처분은 복지회가 청주지법에 낸 '시설장교체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복지회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면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복지회가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시설장 교체 처분 때문에 복지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기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제천시는 청주지검의 지휘를 받아 내주께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잎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육아원 직원들이 수용 아동들을 학대·감금했다며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 등의 행정조치를 권고했다.

시는 인권위 발표 후 2개월간 육아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육아원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이달 2일까지 원장 교체를 매듭지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육아원 P모 원장은 이달 초 "지난 5월 인권위가 발표한 우리 시설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천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각각 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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