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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19 17:30: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부장 판사 최병준)이 괴산군과 괴산친환경 양돈영농조합법인(이하 양돈협회)이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에 신축 중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처리장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현지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처리장 건설을 반대해 온 관내 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윤홍용)가 지난 3월 건축관련 인·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과 관련, 신축현장에서 주변 환경 등을 집중 분석했다.

특히 이날 현장검증엔 임각수군수와 군, 양돈협회 관계자, 저지대책위 주민 등 70여명이 참가해 시설 건립 찬·반에 따른 논리를 각각 펼치며 양측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어 법원 관계자들은 가축분뇨처리장 신축현장에서 180여m 이상 떨어진 주변 식당과 학교 등을 잇따라 방문해 저지대책위 주민들이 주장하는 악취발생 관련 부분도 함께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저지대책위 일부 주민들은 현재 신축 중인 시설은 가축분뇨의 악취 발생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시설이어서 가동이 되면 악취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가 잇따를 것”이라며 “시설물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돼서 가축분뇨의 저장, 처리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현재 신축중인 시설은 친환경시설로 건립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악취발생, 피해 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과 양돈협회는 이 시설을 당초 관내 사담리에 신축키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돼 현재의 위치로 결정하고 저장, 처리시설을 신축 중이지만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결국 소송까지 벌이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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