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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리면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실태고발

저지대책위 "서류 위조 등 문제 많다"

  • 웹출고시간2011.05.02 15:13: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일 오전 괴산군청 기자브리핑실에서 사리면 분뇨처리장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군은 허가를 즉각 취소 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회견문에서 지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대상자 확정 결과 시,괴산친환경양돈법인(이하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1일 처리 물량 100톤,사업비 30억으로 돼있었으나 괴산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2011년1월12일)에는 1일 처리량이 99톤으로 변경,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했다.

만약 군의 주장대로 1일 99톤이라면 군은 사업비 3억원을 착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2010년 12월24일 군에 제출한 분뇨처리장 건축허가서에는 대지면적이 7천400㎡이나 사도설치부분 220㎡가 빠져있으며 이 부분을 합하면 부지면적이 7천620㎡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7천500㎡이상이므로 당연히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국유지 훼손과 불법 도로 사용,공사장의 토사가 저수지로 유입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관련 공무원 직위해제.양돈협회,시공자의 적법한 책임을 요구 했다. 또한 사업계획서의 위조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고 군이 허가를 취소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대책위의 주장은 별반 다른 점이 없으며, 군은 저지대책위와 법인이 서로가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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