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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법원 상고에 방축리 주민 항의 방문

군, "검찰 지휘 받아 상고했을 뿐"
방축리, "군 약속 안 지켰다"

  • 웹출고시간2011.06.14 13:04: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개발행위 허가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음성군이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때문에 집회를 가지며 상고하지 말것을 군에 요구해온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이 14일 음성군을 방문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음성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축리 주민 6명이 이날 군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음성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군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하지말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군은 주민들 편에 서서 사업을 포기하자니,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됨에 따른 가축분뇨의 처리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 군을 대신해 이날 오후 보조참관인 자격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상고문제는 일단락된 듯 보였으나, 음성군이 13일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됐다.

군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상고한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항의 방문한 방축리 주민은 "군이 그 전부터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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