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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가축분뇨처리장 법정공방' 진퇴양난

'상고하자니 주민반발…안하자니 분뇨처리 문제'

  • 웹출고시간2011.06.07 19:36: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으로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주민과 양돈법인이 날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 중간에 선 음성군이 진퇴양난에 처했다. 주민들 편에 서서 사업을 포기하자니,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됨에 따른 가축분뇨처리가 문제가 돼 대법원 상고를 놓고 음성군이 고심에 빠졌다.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은 방축리 주민들이 제소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6월 군이 승소했다가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주민들이 승소했다.

주민들이 군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음성군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받고 14일 이내인 이달 13일까지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음성군 환경위생과와 도시건축과 등 관련부서는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아직까지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이 사업을 다시 재추진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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