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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우윳값 내년부터 오를듯

'1년간 고정'…올해 2학기는 영향 없어

  • 웹출고시간2011.08.15 19:33: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낙농농가와 우유업체의 협상으로 우유 값이 인상되더라도 충북도내 각급학교의 우유급식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용 우유가격은 1년간 고정되기 때문에 우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오는 2학기 우유급식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유급식 실시 여부 및 공급업체를 결정하고, 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년 고시하는 학교급식용 우유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은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우유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학교급식용 우유가격은 330원(200㎖)으로 이 가격은 내년 2월까지 적용되게 돼 있어 충북의 학부모들은 올 2학기에는 우유가격 부담은 없다.

그러나 내년에는 오른 원유가격을 감안해 급식용 우유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학교 우유 급식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급식용 우유는 농수산부에서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며 "2학기는 현재와 같은 가격을 납부하나 내년부터는 약간의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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