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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넘는 시유지 10여 년째 방치"

청주시의회 정우철 의원

  • 웹출고시간2011.06.28 15:36: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우철 의원은 28일 "청주시가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100억원이 넘는 시유지가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청주시는 1997년 봉명·신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지금까지 봉명동 2296번지(1만993㎡), 2317번지(1천336㎡), 2318번지(1천299㎡), 2319번지(1천771㎡) 4필지를 청주시 등 26명의 공동 등기권리자로 방치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인 이 땅의 재산권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4필지의 공시지가가 59억7천30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실제 부동산 시세는 150억원을 호가하고 있다"며 "이 시유지가 만일 청주시 소유가 아닌 담당공무원 개인 소유의 토지였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청주시는 그동안 다섯 차례 활용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유지분 미해소에 따른 문제점으로 사업이 보류되거나 무산됐다"며 "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시 소유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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