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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6.21 21:06: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달라진다. 3대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가문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청주시의회는 28일 최광옥 의원(한나라)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병역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3대인 본인 또는 형제, 사촌 형제까지 모두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이 해마다 병역 명문가를 선정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다.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시 산하기관 시설 입장료를 면제받게 된다. 공영 주차장 이용요금도 50% 감면 받는다.

또 시장이 병역명문가를 발굴, 이들이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토록 명시했다.

현재 청주시에는 24가문 100명 정도의 병역병문가가 있다. 충북 71가문 285명, 전국 1천62가문 4천24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광옥 의원은 "그동안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예우 정책이나 사회적 존중 분위기가 없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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