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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혹하다 혹붙여

소셜커머스 이용 피해자 크게 늘어

  • 웹출고시간2011.06.23 19:58: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능희

여·22·성균관대 전기전자공학과

전자상거래 일종인 '소셜커머스' 시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제3시장이다.

최근 SNS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 역시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환불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특별한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비자 카페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불만 글은 '환불 처리' 부분이다.

대학생 A씨는 "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운동화를 구입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1대1 문의 게시판'을 통해 환불 요청을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변 글은 달리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며 격앙된 어조의 글을 썼다.

직장인 B씨는 구매자에 대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차별대우'를 거론했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W사에서 휘트니스센터 이용권을 60%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는 B씨는 나중에 W사 구매자만 유료 주차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묘한 눈속임'도 문제다. 다른 판매 사이트와 달리 배송비 등에 대한 정보를 최종 결제 시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소셜커머스의 파격적인 할인율만 보고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후회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게 피해 소비자들의 경험담이다.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는 대신 일반 고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빠지는 등 일정한 조건이 붙는다는 것.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몇 가지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소셜커머스는 판매하는 상품 수만큼이나 판매 조건도 다양하기 때문에 구매 전 사용가능 시기, 사용 방식, 시설과 서비스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상품 하자나 서비스 불만족 등에 대비한 교환·환불 정책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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