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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LH 입찰자격 명시 수정

공공기관 관례방식 마찰문제 해결
양기관 최종 선정까지 논의키로

  • 웹출고시간2011.06.06 19:36: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공공기관 입찰 제도 문제에 대한 본보 보도와 관련 조달청과 LH가 입찰 자격 명시를 수정하는 등 개선했다.

<5월 16일자 2면, 5월 17일자 3면, 5월 20일자 5면, 5월 26일자 6면>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2억5천만 원 이상 구매의 경우 조달청에 구매를 의탁)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LH는 그동안 아파트 주방 가구 교체 사업 등 공공입찰을 자체 시행해 오다 이 법에 의해 지난해 10월부터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다.

그러나 입찰 자격 요건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소지 업체'만을 명시하고 시방서상에 물품 요건을 설명하는 관례대로 조달청에 의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입찰 자격 요건에 따라 적격 업체를 선정했던 조달청이 그동안의 방식대로 최종 선정한 업체가 LH로부터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본보는 공공 입찰 자격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소지 업체'뿐 아니라 'KS인증서 보유 업체',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 인증서 보유 업체' 등을 명시해 양 기관의 마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도와 관련 LH는 최근 조달청에 의뢰한 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씽크대 제작 및 설치 공고'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기존 방식에서 대폭 수정했다.

조달청에 의뢰한 입찰참가 자격에는 '직접생산증명서 발급받은 자', '한국산업규격 표시 인증을 득하고 한국 씽크공업협동조합의 우수단체 표준제품 확인서 소지 업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 입찰에서는 사전에 입찰 자격을 분명히 해 둠으로써 최종 선정할 업체가 LH 공사에 부합하는 곳이 되는데 문제가 없게 됐다.

양 기관은 입찰 자격을 공통 이해 하면서 입찰에 대한 최종 선정까지의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LH와 조달청 관계자는 "관례대로 행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양 기관간의 입찰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에 입찰 자격 문구 보완으로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이 협의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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