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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LH 입찰문제 해결책 없나

관례시행 차이 원인…'양보없이 팽팽'
건설업계 "타협으로 업체 손해 막아야"

  • 웹출고시간2011.05.25 20:15: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조달청이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에 대해 발주처인 LH가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려 마찰을 빚는 문제와 관련 아직까지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해 공사만 지연되고 있다.

<16일자 2면, 17일자 3면, 20일자 5면>

지난 3월 LH경기지역본부(이하 LH)가 발주한 이 공사는 경기 분당 하얀 6단지(임대) 아파트의 노후 주방가구 교체 사업으로 공사 시행 업체가 부도나면서 비롯됐다.

LH는 조달청에 구매 위탁을 의뢰했고 입찰 참여 업체 자격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로 정했다.

이와 함께 주방가구 교체 시방서를 첨부해 '주방가구는 KS표시품으로서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우수단체 표준 제품이어야한다, 씽크조합에서 발행하는 품질보증서를 첨부해 납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방서에는 이밖에도 주방가구 공사와 관련된 주의점 등을 다양하게 기록했다.

LH는 이렇게 시방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입찰 참여 자격 업체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다시말해 KS표시품이나 씽크공업조합 표준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입찰을 시행한 서울지방조달청의 입장은 좀 다르다.

시방서는 공사를 위한 표준일뿐 입찰 참여 자격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입찰 자격에는 단지 '직접생산 확인 업체'라고만 주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실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은 시방서는 공사를 위한 방법적인 부분이고 업체 선정은 입찰 자격을 기준으로 업체의 건실성 등을 포함한 점수제로 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중소기업청 관계자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KS제품 생산 인증서, 씽크공업조합 표준제품 생산 인증서는 모두 별개의 자격이기 때문에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고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원인은 한가지로 LH는 LH대로, 조달청은 조달청대로 그동안의 관례대로 시행했다는 데 있다.

그 관례가 양 기관간 차이점을 보이면서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이번 공사 입찰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09년 제정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제도에 의한 것으로 시행 초기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양 기관이 '양보'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이를 지켜보는 여타 공공기관과 건설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LH는 입찰 의뢰시 좀더 세밀한 요구를 전달하거나 자격 요건에 정확히 명시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조달청도 입찰 과정에서 발주처인 LH와의 상의가 있었다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양 기관 모두 각각 잘못한 부분이 드러난 만큼 각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애꿎은 업체만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LH는 이번 일이 출발선에 미진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증된 주방가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조달청은 만일 LH가 끝까지 선정 업체와의 공사를 하지 않겠다면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관간 보는 시각이 다르다면 앞으로는 이를 시정해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어찌됐든 이번 일은 시행착오 성격이 강한만큼 두 기관이 타협해 업체가 손해보는 일은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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