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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제도' 보완 시급

규정 해석 제각각…"구체적 요건 명시해야"

  • 웹출고시간2011.05.16 19:26: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조달청과 LH의 입찰 심사 방법 마찰과 관련 공공기관 입찰제도에 대한 보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자 2면>

서울지방조달청은 지난 3월 입찰한 성남 분당 하얀 6단지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공사에 대해 발주처인 LH경기지역본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입찰 자격 심사로 충분하다는 조달청과 제품 안내를 담은 시방서를 참조해 낙찰시켜야 한다는 LH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입찰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4조 1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억 5천만 원) 이상 구매의 경우 조달청에 구매를 의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됐다.

이 조항은 지난 2009년 12월 29일 신설돼 3개월 후인 지난해 3월 30일부터 시행됐다.

LH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 규정에 따라 처음 조달청에 의뢰하기 시작, 3월 입찰 당시는 실질적으로 6개월도 채 안된 시점이다.

조달청과 LH가 신설 규정을 적용하면서 이견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조달청은 기존 입찰 방식에 따른 이행을 했을뿐이라는 주장이고 LH 역시 자체 입찰에서의 방법을 기준으로 이행 안된 점을 꼬집고 있다.

입찰 자격 요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명시된 부분을 조달청과 LH가 달리 해석하게 만든 원인이다.

LH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를 명시해 시방서 상 KS인증이나 씽크공업협동조합 인증이 돼 있는만큼 이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달청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만 자격에 명시돼 있으니 물품 인증은 납품시 제공하면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 모두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데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LH는 입찰에 있어 조달청에 정확히 이같은 자격을 요청했어야 했고 조달청 역시 시방서에 명시된 부분에 대한 문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입찰에서 '자격 요건에 구체적으로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를 바라보는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입찰 자격부터 탈락 요소를 명시한다면 업체들이 입찰 참여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전 논란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와 함께 'KS물품 인증서 보유업체 또는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 우수단체 표준 인증서 보유업체'로 자격 요건을 두었으면 된다.

발주처가 입찰 자격을 분명히 해야하는 점과 함께 조달청도 시방서를 꼼꼼히 살피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서울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입찰 자격에 대해 문구가 많다면 경쟁 취지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자격을 추가 명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LH경기지역본부 계약 담당자도 "자격에 상세한 내용을 수록했다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입찰 의뢰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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