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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LH 입찰 이해 달라 애꿎은 업체만 '새우등'

공공기관 입찰 심사방법 상이
낙찰받은 공사업체 손해 위기

  • 웹출고시간2011.05.15 19:57: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공기관 발주의 입찰 심사 방법에 대해 조달청과 LH의 이해가 달라 애꿎은 업체만 피해 볼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지난 3월 LH경기지역본부에서 발주한 성남 분당 하얀 6단지 주방가구 제작·설치 입찰에서 충북 H업체를 최종 낙찰했다.

그러나 LH경기지역본부는 선정된 H사가 자신들의 공사에는 부적격한 업체라며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 기관이 다른 결론을 내린 데는 입찰 심사 방법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입찰 참가 자격상 부적격 사유가 없으면 된다는 판단이고 LH는 첨부한 시방서를 검토해 이에 맞는 적격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지방조달청 담당자는 "H사가 입찰 참가 자격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의거)'이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첨부된 시방서는 단지 계약 이행을 위한 보조서류로, 선정 심사와 물품 공급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LH경기지역본부는 "시방서 상에 'KS표시품으로서 한국 씽크공업협동조합의 우수단체표준 제품이어야 한다. 씽크조합에서 발행하는 품질보증서를 첨부해 납품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규정 제품 생산 업체를 선정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입찰 자격과 시방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LH 담당 감독관은 "KS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를 조달청에서 낙찰시켰어야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며 제도 취지까지 거론했다.

조달청과 LH가 이렇게 입찰 방법을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정작 공사를 해야 할 H사만 곤란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

LH에서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보증금 2천990여만원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향후 6개월 동안 공공기관 발주에 참여도 못하게 돼 금전적·사업적 손실 위기에 몰려있다.

공사 업체로 선정된 H사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해 최종 낙찰까지 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정부 방침에 고마움을 갖고 있었는데, 공사도 못하고 오히려 금전적·사업적 불이익만 보게 될 상황이어서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종 낙찰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가 중소기업에 피해 준 꼴이 되는만큼 공공기관의 배려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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