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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남상우 전 시장 과태료 부과 의결

예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한나라당 반대 의견

  • 웹출고시간2011.03.20 20:28: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가 남상우 전 청주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주시 재정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최종 의결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18일 30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부의한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청주시 재정난 원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등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7표·반대 8표로,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의 건은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7표·반대 6표·기권 1표로 각각 가결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5표·반대 5표·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조사특위 출범당시 전원 반대의견을 내세웠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 박상인 의원은 표결에 앞선 반대 토론에서 "결과를 예단해 놓고 짜맞추기식 조사를 했다. 당시 재정경제국장이던 여주회 흥덕구청장이 본인은 잉여금이 560억원에서 770억원으로 증액된 것을 몰랐다고 한 것은 증언으로 채택해놓고, 실무자들이 협의했다고 한 증언은 회의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청구 예외 대상이다. 8대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해 의결했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남상우 전 시장과 반재홍 당시 기획예산과장 모두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송현 특위위원장은 "짜맞추기식 조사라는 것은 부당하다.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조사과정에서 실무자는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재정경제국장은 전혀 보고받은 게 없다고 했다. 명백한 재무회계규칙 위반이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질의한 결과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당시 기획예산과장인 반재홍씨의 증언을 듣고자 했으나 충수염 수술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반 과장은 수술 경과가 좋아 이미 도청에 출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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