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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개조차량 '도로위 무법자'

법사랑 서포터즈 우수사례 - 충북일보·청주지검 업무협약

  • 웹출고시간2010.07.29 16:19: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조등을 기준치보다 밝게 개조한 불법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누비면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법적으로 전조등은 한쪽 광도가 동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125칸델라 이하, 아래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로 규정돼 있다.

또 등광색은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색을 동일하게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청주지역 도로변에 나서면 전조등을 불법 HD 전조등으로 개조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색이나 규정보다 밝은 등으로 교체한 차량들이다. 시야거리를 넓게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지나치게 밝은 시야는 도리어 운전자의 눈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반대편 운전자의 시력을 순간적으로 잃게 만들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불법 개조차량이 뒤에 따라와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뒤에서 쏘아지는 강한 불빛이 앞 차의 눈미러에 비쳐 착시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고광도 전조등 불법 개조로 단속된 차량은 2007년 981대, 2008년 1천351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지도·단속은 미미한 수준이다.

나 하자 편하자고, 내 차만 멋있자고 전조등을 불법 개조하는 것은 후진국민적인 발상이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불법 전조등 개조 차량 운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연다혜(여·17·청주 대성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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