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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적 불법복제 해결책 없나

법사랑 서포터즈 우수사례 - 충북일보·청주지검 업무협약

  • 웹출고시간2010.04.29 20:22: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 대학가에서 전공도서 불법복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 알면서도 수십여만원에 달하는 전공도서 구입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반복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복사 업소나 기업체 등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에서의 복제는 불법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경우 복제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사실상 대학생들이 이러한 여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공중의 사용용도로 설치된 복사기에서 복제가 허용되기도 하나 조사·연구나 도서의 자체 보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전공도서 복제는 어떤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전공도서 복제가 엄연히 불법임에도 왜 이러한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전공도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공도서는 한 권당 2~3만원을 훌쩍 넘는다. 매 학기마다 10여권의 도서를 구입할 경우 수십여만원의 비용이 든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전공도서를 구입하지 않을 수도 없어 이 같은 불법 복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도서관에 전공도서가 많이 비치돼야 한다. 현재는 하나의 전공도서를 2~3권씩만 비치해 두고 있다. 웬만해서는 빌릴 수 없는 숫자다.

학교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복사업소만 매일 '즐거운 비명'을 지를 것이다.

아울러 대학 내 헌책방도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 이곳에선 선배들이 사용한 뒤 기증한 전공도서를 비교적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다. 판매한 수익은 모두 해당 도서를 내놓은 학생들에게 돌아가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교수들도 학생들이 비싼 값으로 구입한 전공도서 위주로 수입을 진행해야 한다. 일부 교수들은 전공도서를 구입하라고 한 뒤 이를 몇 번 들쳐보지도 않는다. 학생 입장에선 분명 화가 날 노릇이다.

이러한 개선방안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준법 의식이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보다 학생 자신에게 있다.

나 하나하나부터 불법복제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대학가의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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