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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이대론 못 고친다

법사랑 서포터즈 우수사례 - 충북일보·청주지검 업무협약
경직된 법·단속에만 의지 근절못해
질서 지키려는 운전자 의식 변해야

  • 웹출고시간2010.06.27 19:59: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위법행위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직된 법과 시민의식 결여 때문이다.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인근 지구대에 따르면 주요 교차로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또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 해당 차량을 적발, 이동을 권고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편성해 근절에 나서고 있으나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효과적 제재 수단이 부족한 탓이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명백한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단속 기관에서는 행정 및 인력부족을 이유로 들어 불법 주·정차 현상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라면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 단순히 법적 장치의 마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

또 현행 법규 상 주차가 허용된 시간은 10분인데 이 시간 동안 주변에서 용무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키기 힘든 규정이 오히려 반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 같은 고질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과 함께 주차장 건립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공영주차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어렵다면 비용 지원이나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민영 주차장 조성을 유도한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운전자 스스로 준법정신을 함양하지 않는다면 모든 정책이 '도로아미타불'로 될 것이다. 행정기관, 경찰, 운전자가 한 마음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서야 한다.

/김경진·김태영·연제린·한경구 (17·청주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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