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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회생' 가능성은

야권 반대로 상정 힘들어
표결처리땐 부결 불 보듯

  • 웹출고시간2010.06.22 19:03: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법 수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세종시법 수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친이(이명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날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세종시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28,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세종시 수정안 부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됐을 때 의원 30인 이상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정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처리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법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원보다 반대하는 의원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 168명중 친이계 의원 100여명이 찬성하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60여명이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의원 84명을 포함한 120여명의 야당 의원들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법 수정안 본회의 부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본회의 부의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청원)의원은 이날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의원 30인 이상이 발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며 "그러나 두 방법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30인 이상 발의의 경우 여야 간사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간사 합의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권 상정의 경우 박희태 의장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사와 관행을 무시하고 직권상정을 시도한다면 강력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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