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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유통 채무보증 승인안 부결

방청농민들 "당리당략적 결정, 납득할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09.09.18 18:45: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업회사 법인 ㈜속리산유통에 대한 채무보증 승인안이 18일 보은군의회(의장 심광홍)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시.군유통회사 사업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부결처리 됐다.(관련기사 18일 4면)

채무보증승인안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원료 매입자금 30억원이 융자 배정돼 융자를 실행해야 하나 ㈜속리산 유통의 담보능력 부족등으로 융자를 실행할 수 없어 보은군에서 보증채무를 해야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승인을 얻기위해 보은군의회에 상정됐다.

보은군의회는 이날 이 안건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진행했으며 재석의원 8명중 반대 5, 찬성 3으로 이 안건에 대해 부결했으며 이로서 보은군이 보은농민들의 농산품을 판매해주기 위해 설립한 속리산 유통은 걸음마도 체 걷지 못한 상태에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이날 보은군의회 방청석을 메웠던 농민들은 표결결과가 부결로 나오자 "이는 농민군수를 자처하는 이향래 보은군수의 농업정책에 대한 당리당략적인 결정으로 납득할수 없다"며 "이렇게 할 바에는 속리산 유통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농민들은 "보은군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을 위하지 않는 의회는 필요없다"며 한숨을 지었다.

이향래 군수는 이날 "정부가 주는 돈도 못 받아 챙기냐. 현실을 받아들이겠다. 내가 부덕한 탓"이라고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3개월 이상 의원들에게 사정을 호소했으나 결과는 부결로 나왔다며 다시 의회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속리산 유통에 대한 채무보증승인안이 부결됨에 따라 ㈜속리산유통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해지고 보은군 농산품의 수매에도 큰 차질을 보일 전망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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