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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속리산 유통 논란' 새국면

군의회, 28일 보증채무안 재의결키로

  • 웹출고시간2009.10.26 15:19: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의회(의장 심광홍)가 오는 28일 임시회를 열고 (주)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은군의 보증채무승인안(20억원)에 대해 다시 의결하기로 해 1달여 넘게 끌고 온 (주)속리산유통에 대한 논란이 출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보증채무승인안 재상정은 지난 2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보은군이 이달말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타 지자체 유통회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23일 열린 의정간담회에서 오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이 문제를 재의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보은군은 이번 의정간담회에서 "이미 10억원은 서울 강남점을 담보로 차용을 했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한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20억원 차용 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군의회와 상의해 집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이번에 제시한 조건은 (주)속리산유통이 일단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차용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군의회 및 주민과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군의회에 '가결 명분'을 세워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보은군의회 A 의원은 "20억원을 받아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쓰고, 승인하지 않으면 쓰지 않겠다면 채무보증을 반대 할 명분은 약하지만 집행부와 속리산유통에서 과연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 몰라 가부를 결정하기가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 B씨는 "2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보은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1년전 농림수산식품부에 유통회사 선정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을 당시의 마음으로 (주)속리산유통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 C씨는 "현 수신이율 5%를 볼 때 연이율 1%인 정부자금 20억원을 받아 통장에 두어도 4%(연 8천만원)의 이자수익이 볼 수 있는데 만일 보은군의회가 이를 다시 부결하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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