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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단 구인난도 '부익부 빈익빈' - 상도의 지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스카우트 금지조항 문서화

  • 웹출고시간2009.09.01 19:07: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CD 및 반도체관련 업체들이 밀집돼 충북의 IT메카로 주목받고 있는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인력 빼가기'현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칫 경쟁력저하의 한 요인으로 구인난을 꼽고 있어 상도의 차원에서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주기업들의 지적이다.


오창산단의 경우 인력 빼가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이와 같은 케이스가 이미 2년 전에도 발생해 단지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CEO모임에서도 상도의 차원에서라도 단지 내 기업의 인력 빼가기는 부분은 지켜달라는 공론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관리공단이 입주기업들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수차례 발송하며 그 이후에는 없었으나 올해 들어 다시 문제화되기 시작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2년 전 논의 당시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인력 이동시 사무직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전 양해를 구하자는 공감대는 있었으나 더 구체화 돼 문서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이 좋은 조건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정 시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동종업계로 옮기다 보니 중소기업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은 신입사원을 뽑아 교육 및 일을 가르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기 보다는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입장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의 협의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사가 관리 중인 오창산단 내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는 입주계약 체결시부터 스카우트 금지조항을 문서화해 놓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오창 뿐만 아니라 구미, 창원 등 대기업 인력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단지도 입주 계약 시 스카우트 금지조항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스카우트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입주계약서 제20조 기타사항 중 4번 항목으로 "'을'은 산업단지 내 동일 또는 유사업종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기술사원 또는 기능직사원을 스카우트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사 관계자는 "외투지역 입주기업들에서 인력 빼가기와 관련해 불만이 있어 문서화해 공식 항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확산보다는 향후 재발방지를 협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창산단 관리공단 관계자도 "앞으로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지 내 유사업종으로 이직할 시 유예기간을 둔 뒤 채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인력 풀이 좁다보니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스스로 지키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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