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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12 17:14: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주시는 흥덕구 비하동에 대형할인점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리츠산업이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패소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6월23일자 2면>

시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해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자문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해 검토한 결과,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항소는 포기했지만 지역 중소상인과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하는 등 지역상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월 부동산개발업체 리츠산업이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부지에 대형할인점을 세우겠다며 사업시행 허가를 신청하자 '지역상인을 보호한다'며 대형할인점을 제외한 다른 사업을 하라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허가를 내줬다.

이에 리츠산업은 청주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1일 청주지법은 "대형할인점 건립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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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