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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22 19:16: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방법원이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제소한 리츠산업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남상우 시장이 22일 "고법에 항소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남 시장은 이날 열린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리츠산업의 청주지역 대형마트입점을 불허한 것에 대해 청주지법에서 패소판결이 났다"며 "비슷한 사례로 원주, 전주, 창원 등지에서도 패소했다"고 밝혔다.

남 시장은 이어 "창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패소해 시 금고에 74억원, 시장 개인재산 74억원을 압류한 상태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패소한 뒤 손해배상청구나 재산압류까지 진행된다면 보통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남 시장은 "이러한 문제는 시장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 고문변호사에게 과연 항소에 실익이 있는지 엄밀하게 판단해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주지법 행정부(재판부 황성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주)리츠산업이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내 대형할인점 건립을 불허한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중 조건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리츠산업은 지난 2007년 12월 흥덕구 비하동 일대 5만㎡의 부지에 소매시장, 산업자재지원상가 등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1월 청주시가 시행자 지정신청은 받아주고 할인점 입점은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각, 같은 해 8월 6일 소송을 제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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