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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11 11:31:47
  • 최종수정2024.07.11 11:31:47
[충북일보] 진천군은 주택과 건축물 3만5천609건에 대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3억7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 9월에 부과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이 넘을 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3~45%로 인하되던 특례를 올해도 연장해 적용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내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ARS 전화(☏142211),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도 가능하다.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는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고려해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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