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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 이종배 의원, '수소법 개정안' 발의

수소유통전담기관 범위 넓혀 수소생태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

  • 웹출고시간2024.07.10 17:00:57
  • 최종수정2024.07.10 17:00:57
[충북일보]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인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0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만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소사업'이 수소의 생산·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의미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이에 '에너지 수급·유통관리 관련 기관·단체·법인' 또한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유통전담기관의 범위를 넓혀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 수소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수소포럼)은 제22대 연구활동에 앞서 회원들의 수소경제 이해도를 높이고자 산업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법안은 간담회 당시 산업부가 수소포럼에 건의한 '개정 필요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은 포럼 회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환경의 급변으로 세계 각국이 친환경·청정에너지, 특히 수소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 차원의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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