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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사교육 시장 진출 금지

교육부,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교습소 설립·과외교습 행위 제재 명문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학원법인 취업 시 교육감이 등록말소 처분 가능

  • 웹출고시간2024.07.09 17:49:21
  • 최종수정2024.07.09 17:49:21
[충북일보] 퇴직 후 3년이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대학에 고용된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주로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해 수시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한 행위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교습소의 설립','과외교습 행위'도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학원법 개정안에서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34조의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마련한 것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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