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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노 군의원,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발의

보은군 의회, 10일간 임시회 '폐회'

  • 웹출고시간2024.06.02 13:07:46
  • 최종수정2024.06.02 13:07:46
[충북일보]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31일 6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한 3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보은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보은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항이어서 눈길을 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군내 전통업소를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사항, 적용 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노 군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가업을 승계하려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부림 군 의장은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군정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준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제안과 대안을 검토해 군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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