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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탄소중립 실천·기후위기 적극 대응
오는 7월 1일부터 심의·인허가 때 적용

  • 웹출고시간2024.05.19 13:23:40
  • 최종수정2024.05.19 13:23:40
[충북일보]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마련됐다.

세종시는 2027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16% 감축을 목표로 지난 17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중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5개 부문 14개 항목에 적용된다.

이 기준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분류된 4개 군(群)으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주거 30세대 미만 중 연면적 500㎡ 이상, 비 주거 연면적 500㎡ 이상~3천㎡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라'군은 저녹스보일러·기계환기장치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5~10%, 재산세는 3~10% 범위에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으로 건축물 부문 탄소중립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정원 속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정책과 괘를 같이해 녹색성장 중심도시로 발돋음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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