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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단 비즈니스레지던스호텔 물 건너 가나

사업주는 시공사 선정도 못해… 1년 연장될 수도

  • 웹출고시간2008.09.23 18:16: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창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청원군 오창산업단지 내 건립 예정이었던 비즈니스레지던트호텔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전시행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동양리츠투자개발은 올 초 오창산단 내에 지하 5층 지상 32층 규모의 비즈니스레지던트호텔 건립과 관련해 이 사업에 군과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호텔이 들어서는 부지는 유한양행 맞은편에 위치한 993.56㎡부지로, 연건축면적 2만6천448㎡에 달하는 큰 규모다.

당시 공사규모는 총 600억원정도의 공사비용이 예상되며, 객실은 180㎡형이 전체의 5%를, 130㎡형이 50%를, 100㎡형이 15%를 각각 차지하는 고급 스위트룸 형태로 설계돼 관심을 모았다.
또 해외바이어 등 장기체류자들의 편의를 위한 커피숍과 헬스장,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1년이 다되도록 공사착공은 커녕 시공사 선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였다.

비지니스호텔 건립은 민간사업체가 추진하고는 있지만 당시 청원군은 오창산단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호텔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MOU체결까지 적극 나서면서 호텔건립 사업에 큰 애정을 쏟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호텔건립 인·허가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공사착공조차 진행되지 못하면서 군의 입장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데다 당시 MOU에 참여한 지역건설업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주가 시공사 선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년이 지나도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허가 취소되지만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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