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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출산장려금제도 대폭 조정

내년 1월부터 시행...첫째아이 30만에서 350만원으로

  • 웹출고시간2016.11.28 10:39:15
  • 최종수정2016.11.28 10:39:24
[충북일보=영동] 내년부터 영동군의 출산장려금제도가 대폭 조정돼 시행된다.

영동군은 28일 첫째 30만원에서 350만원, 둘째 50만원에서 380만원, 셋째 500만원에서 510만원, 넷째아이 이상 1천만원에서 76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조정,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서 첫째,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다. 반면 셋째 아이는 소폭 인상했고, 저출산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큰 실효가 없었던 넷째 아이부터는 하향 조정해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

경제적 부담에 의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가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자구책에서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3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 조정된 출산장려금 제도가 출산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인구증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영동/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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