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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학원 "명예훼손 행위 법적 대응"

객관적 증거 없이 직원 비방… 아이들 인권 유린 행위"
시설 내 폭행주장 반박

  • 웹출고시간2015.11.01 14:30:17
  • 최종수정2015.11.01 20:34:34
[충북일보=제천] 속보=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3 정치세력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10월 29일자 4면 보도)

금장학원 측은 "지난 28일 학부모 김모씨와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 김모 시의원 등이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비방, 음해할 목적으로 날조와 허위사실에 근거한 기자회견을 했다"며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비방은 정당한 문제제기를 넘어 아이들의 인권을 끔찍하게 유린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학부모 김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 관계를 설명하며 "김씨의 행동에 대해 시설 관계자와 다른 학부모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김모씨의 기자회견에 대한 금장학원의 입장은 우선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제3의 정치세력에 대해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정치공작 금지 요구다.
금장학원은 학부모 김모씨 아들의 시설 내 폭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허위, 날조로 주장하는 내용에 법인 내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사과하고 응당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다며 충북장애인부모연대와 한 시의원은 법인을 비방함으로 얻어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13만 제천시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에 따라 희생당하는 선량한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법인 내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허위·날조된 사실로 금장학원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금장학원은 문제가 있다면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법적책임을 물으면 그만인 것을 허위·날조된 사실을 바탕으로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지역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본 법인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끔찍한 인권유린사태가 발생했다면 7개월에 걸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교육청 감사 그리고 시도 감사에서 밝혀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으며 지난 본 법인의 이사장 성추행 보도와 시의원이 제기했던 폭행도 거짓으로 날조된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 결론 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지금까지 본 법인은 아이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정치싸움을 피하고 되도록 사안을 좋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법인의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묵묵하게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던 400여명의 금장학원 직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법인에 호소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인은 아이들과 학부모 금장학원 직원을 대표해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금장학원은 앞으로의 사실관계는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단해주실 내용이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아이들을 이용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그들 또한 허위사실유포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한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장애인 학부모 김모씨와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세하의 집에서 생활하는 20대 남성 지체장애인이 시설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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