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앞으로 허위·날조된 사실로 금장학원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금장학원은 문제가 있다면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법적책임을 물으면 그만인 것을 허위·날조된 사실을 바탕으로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지역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본 법인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끔찍한 인권유린사태가 발생했다면 7개월에 걸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교육청 감사 그리고 시도 감사에서 밝혀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으며 지난 본 법인의 이사장 성추행 보도와 시의원이 제기했던 폭행도 거짓으로 날조된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 결론 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지금까지 본 법인은 아이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정치싸움을 피하고 되도록 사안을 좋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법인의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묵묵하게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던 400여명의 금장학원 직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법인에 호소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인은 아이들과 학부모 금장학원 직원을 대표해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금장학원은 앞으로의 사실관계는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단해주실 내용이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아이들을 이용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그들 또한 허위사실유포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한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장애인 학부모 김모씨와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세하의 집에서 생활하는 20대 남성 지체장애인이 시설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