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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A복지법인 전·현직 이사장 법인부동산 횡령 의혹

기증받고 매입한 부동산 법인 명의로 등기 않아, 문제 되자 법인으로 등기

  • 웹출고시간2015.07.08 17:20:23
  • 최종수정2015.07.08 17:20:23
[충북일보=제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제천시 A복지법인이 법인 공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명의는 전·현직 이사장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등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법인 명의로 재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제천시에 따르면 2004년 10월 P모씨로부터 기증받은 제천시 흑석동 55-1번지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고 당시 이사장 B모(현 이사장의 부친)씨 명의로 취득했다가 문제가 되자 2009년 4월 A복지법인으로 소유권을 재 이전했다.

또 현재 B모 이사장은 2008년 11월 흑석동 44-6번지 부동산을 법인공금으로 매입하면서도 명의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가 올해 인권위 조사가 이뤄지자 4월 법인 명의로 전환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원상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행위가 이뤄져 형사 처분은 면키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복지법인측은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한 것에 대해 2004년과 2008년 취득당시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법무사의 의견에 따라 이사장 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지의 소유 및 범위'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2조 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과 당시 A복지법인 감사로 재임했던 변호사가 현재 이 학원의 이사로 등재된 것을 고려할 때 의도적인 횡령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제천시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A복지법인이 법인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은 이해되질 않는다"며 "복잡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 법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며 당시나 현재도 법이 바뀐 게 없다"로 말했다.

여기에 연간 100억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천시의 당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A복지법인의 공금횡령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만 내렸으며 A복지법인 측의 설명만 듣고 시정조치만 한 것은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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