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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 제천 K학원 비협조…道, 특별점검 일주일 연장

인권위, 불법 녹취·도청 추가 고발 검토

  • 웹출고시간2015.07.05 15:49:57
  • 최종수정2015.07.05 15:49:57
[충북일보] 충북도가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제천의 K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은 일주일 연장키로 했다. 도와 제천시의 특별점검에 K학원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K학원과 산하 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폭행, 부적절한 회계관리 등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조사를 특별 조사를 벌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사였는데, K학원이 충분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면밀한 조사를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K학원 시설 거주인의 각종 급여와 수당, 보조금 등의 사용과 관련해 이사장과 시설장을 형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도와 제천시에는 K학원과 산하 시설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권고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으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K학원의 불법 녹취·도청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가 검찰에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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