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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기업도시 6명 사망사고 승합차 과실 더 많아

경찰, 덤프트럭 운전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웹출고시간2015.10.18 13:51:15
  • 최종수정2015.10.18 18:53:10

[충북일보=충주] 지난달1일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충주기업도시내 K골프장 입구 교차로에서 8명의 사망자를 낸 25t 덤프트럭과 승합차의 충돌 교통사고는 승합차가 덤프트럭보다 과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를 조사해 온 충주경찰서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덤프트럭과 승합차가 각각 시속 41㎞와 50㎞ 정도로 달린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점멸신호로 운영되는데 덤프트럭이 달리던 도로는 '황색 점멸등'이었고, 승합차가 달리던 도로는 '적색 점멸등'이었다.

황색 점멸등에서는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진행하고, 적색 점멸등의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했다가 주행해야 한다.

따라서 당시 승합차가 탑승자 8명 중 6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마저 중태에 빠지는 큰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기에 '주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A(65)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덤프트럭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운전자 B(61)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덤프트럭은 규정보다 5t 이상 과적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에 미친 영향은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와 도로교통단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덤프트럭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건 맞지만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과적 부분은 과태료 사안이어서 행정관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충주시 중앙탑면 K골프장 입구 교차로에서 B(61) 씨의 덤프트럭과 A(65)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충돌해 승합차에 탄 8명중 당시 6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가 추후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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