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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署 '6명 사망사고' 트럭 운전자 긴급체포

점멸등 신호 무시… 보강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 웹출고시간2015.09.02 13:01:48
  • 최종수정2015.09.02 19:42:04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지난1일 주덕읍 화곡리 K골프장 입구 사거리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덤프트럭과 승합차 충돌 사고와 관련해 트럭 운전자 A(61)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9월1일자 3면보도)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50분께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K골프장 입구 사거리에서 25.5t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점멸등 신호 규정을 지키지 않아 B(65)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점멸등' 신호의 경우 황색 점멸등일 때는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진행하고, 적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C(58·여) 씨 등 여성 6명이 숨졌고, 운전자 B(65) 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A 씨가 과속이나 과적 등 다른 위법 행위를 한 것은 없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A 씨는 경찰에서 "교차로에 들어서는데 승합차도 그대로 직진하길래 경적을 울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무거운 짐을 싣고 있어 제대로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정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A씨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충주기업도시 안에 있는 사고 발생 지역이 최근 공사현장을 오가는 대형 트럭을 비롯해 교통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점멸등 대신 정상 신호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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