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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수탁운영자 선정 논란 가중

제천시 "감사 통해 담당자 엄중 문책" 해명자료 배포
스포츠클럽 "재공고 실시 객관적으로 재심사 해야"

  • 웹출고시간2014.08.31 15:49:13
  • 최종수정2014.09.16 20:24:26
속보=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수탁운영자 선정과정에 대한 제천시의 해명자료에 대해 제천한방스포츠클럽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본보 8월 22일, 25일, 26일 보도)

시는 수탁운영자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으나 시의 해명자료가 논란의 초점을 비껴간 답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시는 해명자료에서 공고일자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결재도 없이 진행한 일로 이에 대한 감사를 통해 담당자를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스포츠클럽은 "공무원의 문책으로 끝내려는 제천시의 입장 표명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한 일"이라며 "과연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제천 시민을 위해 재공고를 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무상위탁 하기로 한 확약서는 조사결과 불법적인 서류로 판명됐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민선 5기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제천시가 이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이자 입장이었다"며 "이제 와서 제천시가 확약서에 대한 위법성을 논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호도 하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확약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하지도 않았고 공모기간 중 확약서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라고 한 제천시가 이를 더 잘 알 것"이라며 "사업에 선정된 전국 19개 지자체 중 50%가 확약서를 써 주었는데 불법이란 용어를 쓴 제천시는 입장을 다시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여기에 공기기간의 오류와 가격 및 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시의 답변에 대해 제천시는 왜 법규와 조례가 아닌 공무원 몇 명의 자의적 판단을 했는지 누구의 판단으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수탁운영자 심사위원회 구성 중 관계공무원 미참석 이유에 대해 시는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며 제천시의회의 경우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했으나 추천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수령했고 이에 따라 심사위원을 대학교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앞서 밝혔다.

이에 대해 스포츠클럽은 "객관성을 높이고자 공무원을 참여 시키지 않았다면 제천시는 스스로가 객관성 없는 조직이라고 발표 한 것"이라며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은 시의원의 의무이자 권리를 포기했고 12명의 의원들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게다가 "당시 심의위원 중 체육전문가는 1명뿐이고 민간 전문가는 체육행사나 체육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돼 있었다"며 "대학교수 및 민간 전문가라고 하면 체육학전공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어야하며 체육교사 또는 국가대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야 하는데 제천시는 인재가 그렇게 없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추천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포츠클럽은 시의 해명 중 이근규 제천시장과 KBS비즈니스의 사전교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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