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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무상위탁 약속 외면

지난해 문체부 지원사업에 스포츠클럽 선정
확약서 작성한지 1년만에 기존업체로 최종 결정
시 "무상위탁 법적 근거 없다" … 시민 "이해 안돼"

  • 웹출고시간2014.08.21 16:05:58
  • 최종수정2014.09.16 20:24:00
제천시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스포츠클럽과의 88올림픽스포츠센터 무상위탁에 대한 약속을 저버려 큰 파문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일 이달 말로 종료되는 스포츠센터의 수탁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수탁운영자로 기존의 운영자인 KBS비지니스를 선정했다.

앞서 시는 이 같은 수탁운영자 선정을 위해 지난달 28일 최초 공고를 가졌으나 공고기간 및 수탁금액의 변경 등으로 재공고를 거쳐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당초 공고 및 재공고 등에 대한 시의 업무상 잘못으로 자체감사 등을 실시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여 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대외적으로 맡고 있는 생활체육회(스포츠클럽)와의 88올림픽스포츠센터 무상위탁에 관한 확약서 작성이다.

시는 지난해 매년 3억원씩 최대 3년간 9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1년이 지나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나선 것.

당초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약속을 했음에도 이번 공모를 단행하고 나서 자칫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사업에서 퇴출이나 지원중단의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상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의 답변대로라면 지난해 작성된 무상위탁에 관한 확약서가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쓸모없는 종이쪽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시는 당초 최초 공고 시에 응모했던 제천 스포츠클럽과 도내 A업체 등 두 업체로 심의 조건을 갖췄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공고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문제가 발생하자 자체감사를 실시해 재공고를 결정했으며 재공고 이전에 스포츠클럽으로부터 지난해 작성한 확약서에 대한 포기각서를 징구했다.

법적으로 무상위탁이 불가능하다면 굳이 포기각서를 징구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다.

게다가 무상위탁이 불가능하다면 소액으로 위탁을 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는 감사에 이은 재공고까지 거쳐 기존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과감함을 선택했다.

현재 88올림픽스포츠센터는 15년간 한 업체가 계속 위탁으로 운영을 해왔으나 시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무상위탁 결정으로 이미 지난달부터 고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재해왔다.

그러나 시의 방침이 바뀌며 이 업체는 이번 수탁운영자 모집공모에 응모했으며 결국 또 다시 운영권을 얻게 된 것.

제천시민 B씨는 "시가 스포츠클럽과 시설임대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연간 3억원이라는 거액의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 이제 와서 약속을 저버리고 특정업체의 이득만을 위해 공모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시장이 서명한 확약서조차 무용지물이라면 무엇을 믿고 따라야하냐"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입장을 바꾸는 제천시의 의중이 궁금하다"고 아쉬워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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