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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부 질문 제한 논란' 충북도의회 폭풍전야

새누리, 17일 2차 본회의 '집단 보이콧' 예고
김광수 도의장 "부당한 집단행동 중단하라"
양당 입장차 커 정쟁 불가피 할 듯

  • 웹출고시간2013.10.16 19:52:09
  • 최종수정2013.10.16 19:52:09
17일 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앞둔 충북도의회에 싸늘한 정적이 흐르고 있다.

민주당 김광수 의장으로부터 대집행부 질문자수와 질문자 변경 요청을 제한 및 거부당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사상 초유의 '대집행부 질문 보이콧'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2차 본회의는 17개 안건 의결 후 대집행부 질문, 5분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집행부 질문자로 선정된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과 강현삼 의원이 며칠 전 질문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파행이 예상된다. 아직까지 당내 의견이 모아지진 않았지만 김광수 의장에 대해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만약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높은 수위의 정쟁(政爭)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7일 324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을 신청한 도의원 10명을 5명으로 줄인 데 이어 질문자로 선정된 강현삼 의원이 같은 당,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김종필 의원에게 질문권을 넘기겠다는 요청까지 거부했다.

'충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2항'에 따라 질문의원이 이미 협의된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김 의장의 설명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는 질문의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장의 제한할 수 있는 건 '질문의원 수'에 불과할 뿐, 질문자를 지정하거나 해당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질문의원 교체 요구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4명(김양희, 강현삼, 김종필, 김봉회)은 지난 11일부터 도의회 현관 앞에서 김 의장의 결정을 '절대 다수당의 횡포'으로 규정하고 사퇴 농성에 나선 상태다.

지난 14일 "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도금고인 농협과 신한은행으로부터 매년 20억원 대의 협력사업비를 받아놓고 부적절하게 사용한 흔적이 있다"며 "이를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밝히려 했으나 질문권을 거부당한만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선관위엔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김종필 의원 등은 현재 서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광수 의장은 2차 본회의를 앞두고 "적법하고도 합리적인 의회규칙과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대집행부 질문자를 선정했는데도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의장을 폄훼하는가 하면 스스로 권리(대집행부 질문권)를 포기했다. 부당한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원의 권리를 주장할 것을 촉구한다"는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의원당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훈령을 만들었다가 여론의 비판에 밀려 3개월 만에 철회한 충북도의회. '재갈훈령' 논쟁이 또 다시 벌어질지 의회 안팎의 눈과 귀가 17일 2차 본회의로 쏠리고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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