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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불법행위 '눈 가리고 아웅'

농지법 위반 언론보도 탓으로 돌리는 서명운동
주민들 "잘못 시인하라"

  • 웹출고시간2013.07.25 19:31: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농협 탄원서 원본

속보=보은농협의 후안무치(厚顔無恥)가 도를 넘어 생떼쓰기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보은농협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11년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관계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5월6일자 9면·8일자 2면·9일자 3면>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군민과 조합원에게 사과하지는 않고, 오히려 불법사실을 기사화한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적반하장격 행태로 물의를 빚고 있다.

보은농협은 지난 5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없는 금융업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조사에 나선 보은군은 보은농협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오는 8월6일까지 당초 목적대로 대추관련 농업시설로 원상회복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보은농협은 내부회의를 거쳐 '보은지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보은군에 전달했다.

그러나 보은농협은 돌연 보은군에 탄원서(보은농협 본점사무실 및 금융점포의 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요청)를 제출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문제는 탄원서 내용이다. 탄원서의 내용이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이를 보도한 언론에 있다며 서명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탄원서에는 "2013년 5월6일자 5개의 지방신문은 일제히 농업진흥지역 내 운영하고 있는 보은농협의 본점 사무실과 금융점포는 농지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내용으로 보도됐고, 8일 보은군청으로부터 농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8월6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서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11년 이상을 정상 운영해 온 현재의 본점 사무실과 금융점포를 폐쇄하고 이전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 농협경영의 어려움 가중은 물론 농협을 이용하는 조합원과 준조합원들이 경제적인 불이익과 불편이 초래돼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보은농협은 "현 금융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성주리189번지외 14필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적시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잘못에 대한 사과의 내용은 아예 빠졌다. 불법을 저질러 놓고 반성도 없다. 단지 조합원과 농민들을 볼모로 불법행위를 눈감아 달라는 생떼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를 대하는 군민들은 아연샐색하고 있다. A 씨는 "농지법을 위반을 알고도 11년 간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온 보은농협이 잘못을 시인하고, 행정당국의 행정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게 정상이다"며 "행정당국은 절대 이 문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기한 내 원상회복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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