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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불법 점포개설 물의

농지법상 근린시설 들어설 수 없음에도
조합장 사무실 등 신축이전 11년간 사용
농협 충북본부·중앙회·공무원 연계 의혹도

  • 웹출고시간2013.05.05 18:10: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농협이 농업진흥구역에 불법으로 은행 점포를 개설하는 등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 영업활동을 해오다 적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5일 보은군과 농협 등에 따르면 당초 농산물 직판장 개설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성주리 189번지는 토지이용계획서 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은행점포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보은농협은 지난 2002년 4월 20일 성주리 189번지 건물을 신축 이전했다. 현재까지 11년 동안이나 불법으로 은행 점포를 개설하고,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 영업활동을 해 온 것.

보은농협은 건축물 1층에는 농산물 직판장 2곳, 2층에는 대추전시장을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농산물 직판장이 들어서야 하는 1층 1곳은 보은농협 본점 은행점포를 개설했고, 1곳은 최근까지 농자재를 판매하는 판매부 사무실로 불법 사용해 왔다.

당초 대추전시관이 들어서야 하는 2층 357.84㎡는 현재 조합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농협은행 점포 개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농협 충북본부와 농협중앙회가 연계돼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개설 과정에서 첨부서류로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토지등기부등본을 입고돼야 하는데, 서류심사과정에서의 농협 충북본부와 농협중앙회가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은행점포를 개설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임을 알고도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은 "보은농협이 자신들의 불법을 양성화하기 위해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농협계통을 통해 정부에 건의까지 했다"며 "법 위반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지경을 넘어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건물 신축 등의 허가권자는 충북도, 지도관리는 충북도가 위임사무를 통해 일선 시장, 군수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11년 간 용도외 사용을 통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단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이유가 공무원과 농협 간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기 있다.

보은군청과 보은농협은 직선으로 500m의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며 "6일부터 모두 3차례 은행점포 및 조합장실에 대한 철수와 원상회복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고 불응시에는 검찰 고발 및 강제철수, 그간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했다.

보은농협 고위관계자는 "실수를 인정한다"며 "시간을 주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짧막한 입장을 표명했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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