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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편법 운영 의혹

경북지역 A영농조합 직원 상주·농산물 납품

  • 웹출고시간2013.05.07 20:04: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보은농협이 국비와 도비, 군비로 개설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편법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은농협의 불·편법 의혹은 농업진흥구역 내 금융점포 개설·영업에 이어 두번째.<6일자 9면>

7일 보은군과 보은농협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국비 9억7천500만 원, 도·군비 각각 3억6천500만 원, 자부담 7억3천100만 원 등 모두 24억3천600만 원을 들여 약 2천277㎡ 규모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원칙적으로 농협이 직접 운영하고, 타인이나 영농법인에 임대나 편법 도급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은농협이 이를 어기고 경북지역 A영농조합법인과 협약을 맺고 편법 운영했다는 것.

양측은 협약을 통해 보은농협이 원물 확보에 필요한 자금과 농협브랜드를 이용한 계통출하,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제공하고 매출액의 3-5%를 경영수익으로 갖기로 했다.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는 농협직원과 A영농조합 법인 소속의 사무직원 7명, 현장직원 30-4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장직 급여는 A영농조합에서 지급하고 있다.

특히 A영농조합은 외지 농산물을 구매해 탈피·선별·포장 등의 작업 공정을 거쳐 일부는 영농조합 법인 상표로, 일부는 보은농협 브랜드로 대형외식업체 등에 납품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A영농조합이 농작물 수출입까지 겸하고 있어 자칫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보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브랜드에 심각한 타격까지 예상된다.

조합원 B씨는 "현재 지역농산물 유통량은 미미한 수준이고, 다른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해 보은에서 가공, 보은농협 브랜드를 이용하는 댓가로 매출액의 3-5%를 받는 위험 천만한 사업인 만큼 즉시 직영해야 한다"며 "보은농협이 몇 년전 보은대추의 원산지 위반으로 홍역을 치르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보은농협 관계자는 "보은지역 농산물의 대량재배 면적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는 보은지역 감자 220t을 수매했다"며 "올해도 1천24t을 수매해 판로 걱정없이 전량 판매가 가능하다. 양파도 올해 작목반을 구성해 13만2천㎡에서 800~1000t을 생산하는 등 점차 지역 생산품목과 유통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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